제증명 발급 절차
외래환자인 경우와 입원환자인 경우에 따라 발급의 신청 및 절차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
외래환자인 경우 발급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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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창구에서 주치의의 진료일정에 맞춰 접수합니다. ※ 2개 이상의 진료과에 발급신청이 필요한 경우 각 진료과마다 접수하셔야 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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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한 해당 진료과로 방문하신 후 주치의에게 필요한 제증명 서류를 신청합니다. ※ 제증명 발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. ※ 신청인과 주치의 상담 후 주치의가 제증명 서류를 작성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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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증명 발급(열람)을 위한 필요 서류를 지참하시고 원무팀 제증명 발급창구에 제출합니다. 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수납하신 후 신청하신 제증명 서류를 수령합니다. ※ 환자와 신청인의 관계에 따라 필요서류 구비항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발급을 위한 필요서류를반드시 확인하십시오. ※ 발급을 위한 필요서류가 구비되지 않은 경우나 위임장의 수임인 또는 동의서의 신청인과 수령인이 다른 경우에는 발급이 불가능합니다. |
입원환자인 경우 발급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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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원 중인 병동간호사실로 방문하셔서 담당 간호사에게 필요한 제증명 서류를 신청합니다. 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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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증명 발급을 위한 필요서류를 지참하시고 원무팀 제증명 발급창구에 제출합니다. 됩니다. |
제증명 발급은 원본과 사본으로 구분됩니다.

단, 환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의식불명 등의 사유로 본인이 직접 발급 받으실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
법정대리인이 신청 가능합니다.

※ 사본발급은 본인, 친족 또는 대리인이 신청하실 수 있으나 신청인에 따른 서류발급을 위한 필요서류를 구비하셔야
발급이 가능합니다.
제증명 서류 발급을 위한 필요서류
환자동의가 가능한 경우
신청자 | 상세 | 제출서류 |
---|---|---|
환자 | 본인 | 본인 신분증 * 17세 미만(주민등록미발급자) : 여권, 학생증,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초본 등 |
친족 | 배우자 · 직계 존속(부모, 조부모) · 직계비속(자, 손자) · 배우자의 직계존속 (시부모, 장인, 장모) |
① 신청자 신분증 사본 ② 환자 신분증 사본 ③ 환자 자필서명 동의서 ④ 가족관계증명서 등 친족확인 가능서류 |
형제자매 | · 이 경우 환자의 배우자, 환자의 직계 존/비속,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만 해당 | ① 신청자 신분증 사본 ② 환자 신분증 사본 ③ 환자 자필서명 동의서 ④ 가족관계증명서등 친족확인 가능서류 ⑤ 친족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|
대리인 | · 친족 이외의 지정대리인 (형제·자매, 사위, 이모, 며느리, 이모, 고모, 삼촌, 지인, 친구, 보험회사 등) |
① 신청자 신분증 사본 ② 환자 신분증 사본 ③ 환자 자필서명 동의서 ④ 환자 자필서명 위임장 |
※ 14세 미만인 미성년자가 친족 또는 대리인으로 진료기록을 요청할 경우, 사진이 붙은 여권, 학생증,
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 환자의 친족 또는 대리인이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있으나, 위임할 경우 진료기록
사본발급을 위한 동의서 또는 위임장에 복대리인 선임을 허용한다는 문구와 환자의 자필서명이 반드시
기재되어야 함.
환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
신청자 | 상세 | 제출서류 |
---|---|---|
환자 | (의사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본인 발급 불가) | |
친족 | · 환자의 부모 · 환자의 조부모 · 환자의 법정대리인 |
① 신청자 신분증 ②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 확인 가능 서류 *법정대리인의 경우: 법정대리인 관계증명서류 |
대리인 | · 부모(법정대리인)가 지정하는 대리인 | ① 신청자 신분증 사본 ② 부모(법정대리인)신분증 사본 ③ 가족관계증명서 등 친족확인가능 서류 (법정대리인 확인서류) ④ 부모(법정대리인) 자필서명 동의서 ⑤ 부모(법정대리인) 자필서명 위임장 |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
신청자 | 상세 | 필요서류 |
---|---|---|
환자의 친족(환자의 배우자, 직계존속, 직계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, *형제자매) | 환자가 사망한 경우 | 1.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2. 친족관계 증명서(건강보험증 제외) 3.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사망진단서, 제적등본 등) |
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| 1. 신청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2. 친족관계 증명서(건강보험증 제외) 3. 환자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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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|
1.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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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| 1. 신청자의 신분등 또는 사본 2. 친족관계 증명서(건강보험증 제외) 3.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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친족이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 | 1. 친족(위임한 자)의 신분증 2. 친족관계 증명서(건강보험증 제외) 3.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사망진단서 등) 4. 환자 친족(위임한 자)과 대리인(신청한 자) 간의 진료기록 사본발급 위임장 5. 대리인(신청한 자)의 신분증 |
※ *형제자매의 경우 환자의 배우자, 직계 존·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만 해당 =>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추가제출 필요
※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이고 이 환자의 친족이 사망, 의식불명 등으로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 후견인으로 선정된 자가 신청할 수 있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