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주 한국병원 진단검사의학과 임상병리사 채용
진행중본문
의료법인 혜인의료재단 한국병원
진단검사의학과 임상병리사 채용
한국병원 진단검사의학과에서 함께 일할 임상병리사를 모십니다
"제주도민이 건강한 삶을 통해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한다"
최선을 다하는 저희 의료법인 혜인의료재단 한국병원에서는 함께 힘을 모아 새로운 병원문화를 창출해나갈 여러분들을 기다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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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집직종
임상병리사 1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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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형태
계약직 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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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무시간
07:00–12: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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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무형태
주 5일(평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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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마감
10.5.(월) 24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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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사예정일
개별 통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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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모집분야 및 응시자격
필수 — 임상병리사 면허증 소지자
채혈경력 2년차 이상
직무내용
조기채혈 및 2층채혈 업무 수행(아침 조기채혈 환자 및 2층 외래환자 검체채혈)
근무형태
주 5일 근무(평일)
근무시간
07:00~12:30
2. 전형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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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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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류전형 접수시간: 2026년 10월 5일 24시까지 · 합격자 발표: 개별 통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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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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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접 채용 면접 일시: 개별 통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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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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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용신체검사 일시: 개별 통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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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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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사 입사 예정일: 개별 통보 |
3. 제출서류
입사지원서(자사양식) 1부 (채용공고- 공지사항 참조) ※필수※
기타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1부 (해당자에 한함)
보훈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 1부 (해당자에 한함)
5. 기타사항
· 채용시 조기마감될 수 있습니다.
· 전형 결과는 이메일로 통보됩니다.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습니다.
· 자사이력서 양식이 아닌 경우, 접수되지 않습니다.
· 제출된 서류는 면접자료 외 다른 용도로 이용하지 않으며,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입사자 취소될 수 있습니다.
· 보훈대상자는 관계법령에 의거 우대합니다.
·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병원 운영전략팀(☎064-750-0421~4)로 문의 바랍니다.
1)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(채용서류 반환 등)」,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조(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)」에 따라 최종 불합격한 지원자의 경우 불합격 통보를 받은 날부터14일 이내에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 단, 이메일과 홈페이지로 제출하거나 본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.
2)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3조(채용서류의 반환 방법)」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제출하여야 합니다.
→ 이메일: plan@hankookhospital.co.kr
→ 팩스: 064-752-1998
3)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조(채용서류의 반환 이행기간)」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등기우편으로 송부해드립니다. 이 경우 수신자 부담으로 발송됨을 알려드립니다.
4) 채용서류 반환의 청구 기간이 지난 경우 「개인정보보호법」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합니다.
5)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병원 운영전략팀(☎064-750-0421~4)로 문의 바랍니다.
의료법인 혜인의료재단 한국병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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