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병원 콜센터 사원 채용(육아휴직 대체 계약직)
진행중본문
의료법인 혜인의료재단 한국병원
콜센터 사원 채용
한국병원 콜센터에서 함께 일할 상담·예약 직원을 모십니다
"제주도민이 건강한 삶을 통해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한다"
최선을 다하는 저희 의료법인 혜인의료재단 한국병원에서는 함께 힘을 모아 새로운 병원문화를 창출해나갈 여러분들을 기다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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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집직종
콜센터 사원 1명 |
고용형태
계약직 (육아휴직 대체) |
근무시간
스케줄 근무 (주간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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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무형태
주 6일 근무 |
접수마감
11/8(일) 24시까지 |
면접예정일
11/13(금) |
1. 모집분야 및 응시자격
✔ 경력 — 신입/경력 무관 (콜센터 경력자 우대)
✔ 학력 — 무관
직무내용
· 병원 이용안내, 외래진료 및 건강검진 예약 등 유선 상담·예약 업무
· 비대면 온라인 채널 운영 및 아웃바운드 TM콜
· 원내방송 등 기타 업무
· 비대면 온라인 채널 운영 및 아웃바운드 TM콜
· 원내방송 등 기타 업무
고용형태
계약직 (육아휴직 대체, 약 1년 11개월)
계약기간: 입사일 ~ 2028년 9월 (세부 기간은 근로계약 시 안내)
수습기간 3개월 (신입직원 OJT 운영)
계약기간: 입사일 ~ 2028년 9월 (세부 기간은 근로계약 시 안내)
수습기간 3개월 (신입직원 OJT 운영)
근무형태
주 6일 근무 (월~토)
근무시간 (스케줄 근무)
월~금 8:00~16:00 / 9:00~17:00 / 10:00~18:00
토 8:00~12:00 / 9:00~13:00 / 10:00~14:00
토 8:00~12:00 / 9:00~13:00 / 10:00~14:00
2. 전형방법
1 |
서류전형 접수 기간: 10월 27일(화) ~ 11월 8일(일) 24시까지 합격자 발표: 개별 통보 |
2 |
면접 채용 면접 일시: 11월 13일(금) 예정 (세부 시간 개별 통보) |
3 |
채용신체검사 일시: 개별 통보 |
4 |
입사 입사 예정일: 개별 통보 |
3. 제출서류
· 입사지원서(자사양식) 1부 (채용공고- 공지사항 참조) ※필수※
· 기타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1부 (해당자에 한함)
· 보훈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 1부 (해당자에 한함)
5. 기타사항
· 전형 결과는 이메일로 통보됩니다.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습니다.
· 자사이력서 양식이 아닌 경우, 접수되지 않습니다.
· 제출된 서류는 면접자료 외 다른 용도로 이용하지 않으며,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입사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.
최종 합격자는 아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
· 주민등록등본 1부
· 가족관계증명서 1부(본인 명의)
· 증명사진 3장
· 최종 학력 졸업증명서 1부
· 면허증 사본 1부
· 경력증명서 1부(국민연금·건강보험 득실확인서 대체가능)
· 주민등록초본 1부(군경력사항 기재 필수)
· 통장사본 1부
· 가족관계증명서 1부(본인 명의)
· 증명사진 3장
· 최종 학력 졸업증명서 1부
· 면허증 사본 1부
· 경력증명서 1부(국민연금·건강보험 득실확인서 대체가능)
· 주민등록초본 1부(군경력사항 기재 필수)
· 통장사본 1부
· 보훈대상자는 관계법령에 의거 우대합니다.
·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병원 운영전략팀(☎064-750-0421~4)로 문의 바랍니다.
6. 채용서류 반환 안내
채용서류 반환 관련 법정 고지 전문 보기
1)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(채용서류 반환 등)」,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조(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)」에 따라 최종 불합격한 지원자의 경우 불합격 통보를 받은 날부터14일 이내에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 단, 이메일과 홈페이지로 제출하거나 본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.
2)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3조(채용서류의 반환 방법)」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제출하여야 합니다.
→ 이메일: plan@hankookhospital.co.kr
→ 팩스: 064-752-1998
→ 이메일: plan@hankookhospital.co.kr
→ 팩스: 064-752-1998
3)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조(채용서류의 반환 이행기간)」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등기우편으로 송부해드립니다. 이 경우 수신자 부담으로 발송됨을 알려드립니다.
4) 채용서류 반환의 청구 기간이 지난 경우 「개인정보보호법」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합니다.
5)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병원 운영전략팀(☎064-750-0421~4)로 문의 바랍니다.
의료법인 혜인의료재단 한국병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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